현시점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한국인 입국자 조치 현황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구자 조치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 관련 국가들에 대한 현시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국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주한중국대사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탑승객에 대한 건 강 QR코드 신청.발급 및 탑승전 검사 간소화 조치에 대해 공지했었는데요, 공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부터 간소화된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시행 :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발급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검사 2회 필요
(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 신규 조치 시행 후 일반 승객 입국 절차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1차 핵산(PCR)검사 채취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는 항공편 출발시간 마이너스 2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7 월 4일 항공편이라면 가장 빠른 채취 가능 날짜는 7월 2일)
※ 탑승 전 24시간 이내(항공기 출발시간 –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 며, 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검사기구 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실시한다.(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 검사 2회 필요(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 건강 QR코드 신청 시 밀접 접촉일로부터 이미 7일이 지났다면, 밀접 접촉날짜 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지정양식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 단,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입국 제한 조치 수시 변동으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2022년 6.27(월) 국무원 코로나19 연합방역체제통합조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방안(제9판)>따라,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격리 관리통제시간을 7일 시설 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28 현재 관할지역 정부는 관련 상세정보 미발표
※ 시설격리 1,2,3,5,7일째 및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 실시 (구인두도말검사)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 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간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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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외 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 및 도착지역 정 책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
광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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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도착시, (광저우, 선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 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 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
광시좡족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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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난닝)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 비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방역팀 동의 시 목적지 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
구이저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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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
네이멍구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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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시 후허하오터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 방역정책 적용 ※ 14일지정시설격리및추가7일자가건강모니터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후허하오터시 도착 시 7일간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 네이멍구자치구는 관할지역관리 실시 중 |
닝샤후이족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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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 찰(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저위험지역에서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 가건강관찰을 완료하였더라도, 자치구 도착 후 3일 자가건강관찰을 추가 실 시하며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랴오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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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도착시, 6.28 이후 입국자에 대하여 ‘7일 집중격리3일 자가 건강검측’시행
※ 격리기간중 1,2,3,4,5,7일째 핵산검사 및 3일 자가 건강검측 기간 중 1회 핵산 검사 실시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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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편으로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 일 건강모니터링 실시(2022.7.6. 발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7일 시설격리 +3일 건강모니터링 실시 후,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및 베이징 젠 캉바오 녹색 바코드 지참 시 정상적으로 베이징 진입 가능 |
산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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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도착시, 6.29(수)부터 해외입국자-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시설격리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로 변경하고, 시설격리 1,2,3,5,7일째와 자가 건강모니 터링 3일째 되는 날에 핵산 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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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陝西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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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외 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내여타지역경유도착시, 최초입경지코로나위험등급에따라상이할수있음. |
산시성 (山西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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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산시성 도착시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 도착 후 1,3,7일째 되는 날 PCR 1회 실시(2022.6.9.(목)기준, 산시성 위생건강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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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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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도착시,
1 (목적지 상하이)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 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 합하는 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3일간 자가건강관 찰 실시 - (핵산검사) 지정시설 격리 중 핵산검사 5회 실시, 3일 자가건강관찰 중 핵산 검사 1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2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라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3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 에서 10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혹은 해당 목적지 정부의 정책에 따름 ※ 각시·구·현등의자가격리조건이다소상이할수있어사전에목적지거주위원회와소통필수 |
시짱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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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신장위구르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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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쓰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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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7일 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핵산검사 5회(격리 제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 회(격리 제3일째) 실시 ※ 자가 건강모니터링 기간 외출 불가하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
안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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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 시설격리(자부담) 및 3일 자가격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경우, 안후이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안
후이성 진입 규정을 적용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안후이성으 로 이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자가건강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호텔에서 자가건 강관찰 진행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윈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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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
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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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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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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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 5 회(1, 2, 3, 5, 7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1회(3일차)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후 장쑤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장쑤성 진입 규정을 적용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장쑤성으로 이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자가건강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호텔에서 자가건 강관찰 진행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
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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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 시설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 5회(1, 2, 3, 5, 7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1회(3일차) 실시
- 만약 자가건강관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건강관리조치를 10일간 진행한 경우, 저장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저장성 진입 규정을 적용 - 건강관리조치 10일 미만인 경우 저장성 도착 후 추가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3일간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저장성으로 이 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저장성으로 입국하였으나 목적지가 타지역일 경우, 저장성에서 7일간 지 정 시설격리를 마치고 3일 내 저장성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후 목적지 방역당국의 동의를 구하여 이동하거나, 목적지 방역당국의 동의 를 구한 후 기차표·비행기표를 구매하여 이동할 수 있음. - 사전에 목적지 방역당국에 이동 가능여부 및 이동 후 격리정책 등에 대 해 확인 필수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지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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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최대 10일간 자가격리
※ (창춘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연길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 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
충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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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7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 동한 경우 추가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칭하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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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칭하이성 도착시 지정 경유 공 항 소재 도시의 상황에 따라 격리 일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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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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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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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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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도착시, (샤먼)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 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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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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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비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
허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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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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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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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第一入境点)에서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 1, 2, 3, 5, 7, 10일째 PCR검사 실시
※ 원격(远端) 관리통제 및‘포인트 투 포인트(点对点)’ 인계 강화 |
헤이룽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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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최대 10일간 자가격리
※(하얼빈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후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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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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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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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으로 입국 시,
- (최종 목적지 후베이) 우한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 후 목적지에서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 우한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 후 폐쇄 루프 방식으 로 공항, 기차역으로 수송 후 목적지 이동 ※ 비용 자부담, 지정 시설격리 1,2,3,5,7일차 및 자가 건강검측 3일차 핵산검사 실시, 최종 목적지 도착 후 격리 여부는 도착지 격리정책에 따름 ▸ 다른 성으로 입국 후 후베이성 도착 시, -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 지,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홍콩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최근 7일 이내 A그룹(중국제외 모든 국가)에 머문 백신접종 미완료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여행객 등)는 입국금지
※ 코로나19 진단검사 :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 백신접종완료 기준 : 백신 권장횟수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교차접종인정 여부 : 접종시행 정부가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규정에 따라 접종되었다는 증빙서류 지참하는 경우 인정
▸최근 7일내 중국, 마카오, 대만 제외 모든 지역에 머문 홍콩 거주자 및 백신 접종완료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여행객 등)
△출발 전 : 탑승 24시간내 검사한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음성결과, 백 신접종증명(영/중문)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에 입력 후 QR코드 발급
△입국 시 : 코로나19 PCR검사 후 이동
△3박 능동감시 : 매일 RAT 검사, 2일차 PCR검사
△4박 자가감시 : 매일 RAT 검사, 4일 & 6일차 PCR검사
▸최근 7일내 중국/마카오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
△출발 전 : 백신접종증명(영/중문) 등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에 입력 후 QR코드 발급
△입국 후 : 3박 능동감시 및 2일차 PCR검사
※ 만3세미만 탑승 24시간내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및 입국 후 PCR검사 예외인정
※ 능동감시 기간 중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중국 및 마카오 출경 불가
대만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22.9.29.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 허용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10.13.부터 적용)
※ 7일간 일반호텔 및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실 겸비 필수)이 원칙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自車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대만 입경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개) 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 필히 실시,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에서 익일까지 효력 유지)
-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原 장소에서 격리 실시
마카오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최근 10일 이상 중국 체류 시 : 입경 48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 지 소지 및 격리없이 입경, 입경 당일 및 2일차 PCR검사 실시
△최근 10일 이상 대만 체류 시 : 탑승 24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소지 및 7일 격리+3일 능동감시, 격리 해제 후 1,2,3,5,7일차 PCR검사 실시
△최근 10일 이상 홍콩 체류 시 : 입경 24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소지 및 7일 격리+3일 능동감시,격리 해제 후 1,2,3,5,7일차 PCR검사 실시
△최근 10일 이상 여타 국가 체류 시 : 탑승 48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및 MOP 5천 상당 경비 소지, 7일 격리+3일 능동감시,격리 해제 후 1,2,3,5,7일차 PCR검사 실시